'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또 승소…9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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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판사 오영준·홍동기·차문호)는 전날 남편 이모씨와 그의 자녀가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이씨가 아내 사망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금액은 89억8천268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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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현재까지 그가 받게 될 보험금은 89억8천만원에 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판사 오영준·홍동기·차문호)는 전날 남편 이모씨와 그의 자녀가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체국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약 4억5천275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판결 금액이었던 약 6억1천32만원보다 1억5천757만원이 감소했다.
앞서 1심에서 우체국보험 측은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가입한 상품들 중 대다수는 연금·저축 보험이거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부부관계 역시 원만했으며 이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은 큰 수익을 올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캄보디아 국적인 이씨의 아내 B씨가 계약자로 가입된 보험상품 총 6개 중 입국 직후 가입한 2개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B씨는 지난 2008년 3월 입국한 뒤 같은해 7월 우체국보험에서 보험상품 2개에 가입했는데, 당시 B씨가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B씨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보험 33개(사망보험 26개)를 가입해,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 앞으로 수십건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졸음 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살인혐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현재까지 이씨가 아내 사망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금액은 89억8천268만원에 달한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6월 약 30억9천만원 보험금에 대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씨가 승소했고, 이어 7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라이나생명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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