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국토부 규칙 개정

박효정 2023. 9. 15. 21: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의 황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기준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표시등 설치는 비상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앞서 경찰청이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혼란이 일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노란버스 #수학여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