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스쿨존서 '쾅'···60대 사망케 한 20대男 입건

장형임 기자 2023. 9. 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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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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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전 동부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CCTV에는 A씨가 B씨를 친 뒤 차에서 내려서 가만히 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119에 신고를 했던 사고 목격자는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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