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현장체험학습때 노란버스 외 일반버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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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등 어린이 현장 체험 학습때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 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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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규칙'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수학여행 등 어린이 현장 체험 학습때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 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아울러 보호자가 동승하면 승강구 발판 등의 기준도 제외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와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또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을에 일선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신속하게 손봤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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