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중앙지검 이송…영장 청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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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2차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송 받아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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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 받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2차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송 받아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보강수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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