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김건희법?...국민의힘 내부서도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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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을 이른바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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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처럼 국민적 관심 불러일으켜"
"통과시킬 생각 없나" "국민 반감만 커져"
개 식용 금지법을 이른바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홍보에 유리하다고 찬성하는 의견과 오히려 입법 추진에 방해만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과거에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많았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면서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법'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명칭, 별칭을 가지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커졌을 때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여야가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법안 8건이 관련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명칭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통과시킬 생각이 없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야당 입장에서 김건희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통과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김 여사와 다각도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쉽게 찬성을 누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전 의원도 "자존심도 없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여기다가 여사 이름을 왜 붙이느냐. 주권자인 국민들의 반감만 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할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나'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다. 이거는 지금 크게 잘못 가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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