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했다"…남성들 29차례 모텔로 유인해 4억 뜯은 女 2인조

이다온 기자 2023. 9. 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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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 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 성적 접촉이 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 중 한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한명이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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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공갈 및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A(31) 씨와 B(26) 씨 등 여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755만 원을 뺏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 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 성적 접촉이 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 중 한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한명이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남성 중 한 명을 허위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폰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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