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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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답변을 남겨 논란이 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중 30.8%가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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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답변을 남겨 논란이 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평가 서슬형 문항은 폐지된다. 20여년간 동결된 보직수당은 대폭 인상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열고 "2023년 교원평가는 시행을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하며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을 전면 재설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성생님들이 우대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하고,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교육계에선 교원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에게 성희롱과 인신공격 등을 일삼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서술형 평가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글을 남겼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중 30.8%가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평가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2010년 처음 시행한 제도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지난 6월 '경고 문구 제시',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3년 전 이 부총리가 만든 교원평가를 이 부총리가 손보게 되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 보직수당은 월 7만원 수준이다.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 부총리는 "보직수당의 경우 20년 동안 통결되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교사를 교육부 장관 직속의 교원 보좌역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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