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124건 안건 처리

2023. 9.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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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및 수해 피해지원 조례안, 이상동기 범죄 대비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 등 민생 안건 통과
일반과 교육재정 간 합리적 재정 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청 재의요구 3건 재의결
인권과 권익 신장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제시할 ‘인권 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김현기 의장 “사회적 요구 높은 시민 안전·민생 의제 선제 처리, 응답하는 의회상 제시”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폭염 및 수해 피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24건의 민생·혁신 안건이 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올여름 폭염 및 수해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고자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선 처리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매년 폭염 피해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8월 분당 서현역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 역사에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도시철도운영자가 평소 역무시설에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안전방패, U자형 안전막대 등)를 구비·비치해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합리적 재정 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의회가 지역 사정을 반영해 교육과 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 비율 등을 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 전체를 칸막이식에서 탈피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시대’ 개막의 대전제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3건의 안건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2023.7.5)에서 각각 의결돼 교육청으로 이송됐으나 7월 26일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 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 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 혐오범죄, 교권침해 피해 등 사회 전반에서 인권 향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인권 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신장을 위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혐오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로 꼽힌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쟁적 입시환경과 학교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았던 다수의 시민 안전․민생 안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의회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시민 민생·안전·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 해법 및 장기적 전략을 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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