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땅콩가루에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 식약처 회수 조치

최효정 기자 2023. 9.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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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되는 볶은 땅콩가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1kg당 15.0㎍ 이하가 기준치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제품에선 1kg당 66.8㎍이 검출됐다.

대구 달성군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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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되는 볶은 땅콩가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시중 유통되는 볶은 땅콩가루에서 기준치 이상의 곰팡이균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플라톡신은 누룩곰팡이의 버섯 종에 의해 생성되는 진균독으로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이다. 진균독 중에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이 있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

아플라톡신은 1kg당 15.0㎍ 이하가 기준치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제품에선 1kg당 66.8㎍이 검출됐다. 이 제품의 식품 유형은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으로 포장 단위는 500g, 1k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대구 달성군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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