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서울시의원 “정당 현수막, 무분별한 설치…서울시민들 고충 토로”

2023. 9.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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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정당 현수막 관련 여론조사 발표
옥외 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김원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송파6)은 15일 정당 현수막 설치 증가가 심각해 개수와 장소 제한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될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이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총 1000명(남481명, 여519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022.12)됨에 따라, 각 정당은 홍보 수단으로 현수막을 장소,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다량 설치하고 있어, 보행 시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 서울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시민 3명 중 2명(63.4%)은 평소 거의 매일 정당 현수막을 접했으며, 올해 한 번이라도 정당 현수막을 접한 경우는 95.0%에 달했으며, 정당 현수막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의 74.9%는 정당 현수막 증가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현수막 접촉자들은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77.1%), 현수막 문구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반응(78.7%)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정당 현수막 설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불편을 직접 경험(60.4%)했으며, ‘걸을 때 시야 방해 등의 불편’(38.0%), ‘운전할 때 시야 방해 등의 불편’(26.4%), ‘자극적 비방성 문구·허위 정보로 인한 심리적 불편’(11.1%)을 이유로 뽑았다.

이에 서울시민의 83.9%는 정당 현수막 게시 개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장소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86.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민 84.5%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 규제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31.0%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비동의의 경우 63.4%)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 현수막의 폐기 책임 소재를 각 정당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압도적 다수(91.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 위원장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서울시민들이 많은 고충을 토로해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정당 현수막의 접촉 실태와 규제 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4명 중 3명이 정당 현수막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보행 시 시야 방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라며 서울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조례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 현수막 특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며, 상세한 규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을 요청하는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가결되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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