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문재인, 사법농단·재판거래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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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결심 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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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결심 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면서 “하지만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세력의 생각을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해 9월 13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을 앞에 두고 축사라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서 “대통령이 전례 없이 참석한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으며, 이는 당시 정치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면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행태의 전형으로,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겐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저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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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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