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尹대통령 주문 관련 후속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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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존 산업단지에 새로운 편의시설과 첨단 업종이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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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존 산업단지에 새로운 편의시설과 첨단 업종이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은 오늘 이 같은 취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변화에 따라 첨단·신산업 업종도 유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홍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곳으로 재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과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들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526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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