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7명 추가 발견…복지부, 경찰 수사 의뢰

임재희 2023. 9.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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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가운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로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보육료를 지원받은 710명을 조사한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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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가운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는 경찰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로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보육료를 지원받은 710명을 조사한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아동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성인과 전산 관리번호 중복 보유자를 제외한 698명 중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684명이었고, 7명은 국외 출국 상태였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가운데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3년 5월 사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태어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한 뒤 수사의뢰 하지 않았던 사망 아동 228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앞서 경찰 수사가 이뤄진 4명을 빼고, 나머지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 추가 확인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해 지자체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더라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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