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아빠가 학대 일삼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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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십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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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녀들을 십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당시 5~17세였던 세 딸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정신적 학대를 7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세 딸에게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그는 친딸인 쌍둥이 자매에 폭언을 하거나 회초리로 온몸을 때렸다. 의붓딸도 폭행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옷을 벗겨 내쫓고 회초리로 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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