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변론종결…양승태 "수사권 남용" 검찰 "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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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재판 변론이 기소 4년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방안을 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연구하도록 지시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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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재판 변론이 기소 4년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을 불러 주재한 277차 공판을 마치며 선고기일까지 3달여 간격을 둔 데 대해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양측이 모든 쟁점에 치열하게 다투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사법부 스스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추된 기대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 조직의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연구활동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를 가리켜 "실체 없던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사법부 자체조사를 외면하고 '수사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들은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맬 거리를 찾기 위한 먼지털이의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며 "자고 새면 수사상황이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니 블랙리스트니 비자금 조성이니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지면을 장식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가 문제되고 있지만 단언컨대 실행되도록 한 적이 없다"며 "어떤 검사가 '앞으로 100년간 다시는 이런 수사를 할 기회가 없다'고 말한 데 소추기관의 한풀이 같은 내심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루틴하게 법원행정처장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사가 과도한 의심과 비약과 추측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어 "행위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직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방안을 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연구하도록 지시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대법원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박근혜 정부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사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공작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검찰은 또 대법원 수뇌부에 대해 △법원 내외부 비위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공보예산을 비자금 조성에 유용한 혐의 등 40여가지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1심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명에 달하는 수사분량,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피고인들의 약식절차 거부 등이 겹쳐 4년 7개월여간 이어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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