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아직도 이런 병원·약국이…병원지원금의 민낯
【 앵커멘트 】 병원지원금 내용 취재한 백길종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백 기자, 먼저 정문을 막아놓았던 병원 얘기부터 좀 더 해볼 게요. 딱 봐도 의심스러운데, 왜 경찰에 수사 의뢰가 안 됐던 건가요?
【 기자 】 네, 먼저 이런 의료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일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신고를 접수하면 직접 가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건데요.
행정기관에선 이상한 점을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 "통장이나 이런 걸 다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선."
【 질문 2 】 국회에 계류된 약사법 개정안, 이게 통과되면 병원과 약국의 담합 규제가 더 잘 될까요?
【 기자 】 답변에 앞서, 지원금 1억 원을 요구받았던 약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약사 - "(지원금을) 일정 기간 나눠서 주겠다라고 말씀도 드려보긴 했었는데, 개원을 하고서 돈 거래된 내역이나 이런 게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 질문 2-1 】 개원 전에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기자 】 네, 현행법이 처벌 대상을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자'로 규정해 개업 이전에는 처벌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따라서 법 개정안대로 '개설을 준비하는 자'도 처벌 받게 된다면 담합 처벌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그런데 병원이 목돈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 기자 】 인천의 한 약국 매물을 보시면요.
억대 지원금 요구는 없습니다.
대신 처방전이 늘어날 때마다 월세가 180만 원에서 58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3-1 】 조제료를 월세로 받는 거네요. 이런 식의 관행, 문제 없는 건가요?
【 기자 】 흔히 자격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하면 '사무장병원'이라 해서 처벌하잖아요.
이 경우엔 건물주가 약사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라, '사무장약국' 형태에 해당합니다.
【 질문 3-2 】 약사법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건가요?
【 기자 】 네, 약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조제료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데요.
약사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꼴인 겁니다.
▶ 인터뷰(☎) : 이동찬 / 의료전문변호사 - "사무장 병원의 경우엔 영업정지에 자격정지까지 병과돼 중하게 다스려지거든요. 사무장약국의 경우엔 아직 처벌 케이스가 많지 않고, 국민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
일종의 면허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건데, 관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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