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문자' 보낸 화성시의원, "의원·시민께 심려끼쳐 죄송"

박수철 기자 2023. 9. 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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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전경. 화성시의회 제공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경기일보 6월14일 인터넷 보도·9월6일자 5면 보도)를 받은 화성시의회 A의원이 공개사과했다.

15일 오전 10시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의원은 “지난 해외연수 이후 불편한 문자 건으로 논란을 일으켜 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의원으로써 가져야 할 책무와 역할 등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근면과 성실을 토대로 화성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느끼신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하며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B의원(민주)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해당 건을 심사하던 중 지난달 14일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상습적 행위인 점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에서 ‘제명’으로 조정해 권고안을 결정했고, 윤리특위는 표결을 통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시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표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 직후 C시의원(더민주)이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30일) 및 공개사과를 조정한 징계 요구건을 다시 상정했고 찬성 16표로 최종 가결됐다.

한편, A의원은 이번 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임위가 사보임됐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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