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김성태 횡령·배임 혐의’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박채영 기자 2023. 9. 15. 19:25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이 지난 7월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상장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지난달 21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지난 7월7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쌍방울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15영업일 이내(10월13일까지)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쌍방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난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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