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법 체계 개편…전문가 연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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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와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체계의 혁신을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관련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닌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의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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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와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체계의 혁신을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관련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이 1962년 제정 당시의 오래된 법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는 원칙하에 대부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비대면진료가 금지되는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에도 부적합한 구조임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재의요구 당시에도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범한 의료법 체계 연구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법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회에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맡습니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할 방침인데 현행 의료법의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최종적인 논의 내용은 정부에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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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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