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검찰이 의혹의 총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의 배경은 당시 정치세력의 공격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결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회부된지 4년 7개월 만, 재판 횟수로는 290번 만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의 유불리를 알리고, 특정 판결을 유도해 재판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 행정권 남용을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일부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정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법관을 통해 내부 사건정보와 동향을 수집했다는 등 의혹도 함께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조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지만 당시 집권하던 정치세력의 생각은 달랐다"며 "음험한 정치세력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에 부응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며, "먼지털기식 행태의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12월 22일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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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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