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엔 체육복 입어" 지적에…학생은 선생님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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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지적한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폭행,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B 교사가 A군에게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다고 지적하자 A군은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고 B 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다가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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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지적한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폭행,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교사가 A군에게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다고 지적하자 A군은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고 B 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다가 폭행을 당했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A군의 폭행과 모욕 등 혐의를 인정한 경찰은 A군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 전학 조치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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