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복직 탄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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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온라인 탄원서에 11만28명이 참여했다.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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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수색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생존병사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다. A 병장 어머니는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병장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으며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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