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오는 12월 선고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재판 독립 파괴라고 질타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정권에 앞장선 검찰의 먼지떨이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법 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에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 범죄 사실만 무려 47개에 달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 2018년 자택 기자회견) :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백 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불러 신문하는 등 재판은 4년 7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무려 277번째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 독립을 파괴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오늘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강제동원 손배소 등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권한 대부분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위 직원에게 위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법원장도 당시 정치 권력이 '사법 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첨병을 맡아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의 '사법 사화', '과도한 의심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록과 쟁점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석 달 뒤인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문지환
그래픽;최재용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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