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당하고 피해자 찾아간 40대 남성 유치장행…구속 영장은 기각

신현욱 2023. 9.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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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당하고도 피해자를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10분 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A 씨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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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당하고도 피해자를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 11일 밤 11시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10분 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A 씨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잠정조치에 따른 A 씨의 유치장 구금 기한이 끝날 때를 대비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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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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