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감옥” 출소 후 보복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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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8시 36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C씨에게도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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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8시 36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C씨에게도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B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고 출소 이후 복수를 계획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을 일삼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를 만나 자수를 강요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꺼내 살해했다.
A씨는 과거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행과 상해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고 이미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연신 “억울하다”고 말해 경고를 받았다.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CCTV를 보면 C씨는 B씨를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 A씨를 붙잡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됐고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사죄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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