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쌍방울, 상장폐지 철퇴 …거래소 기심위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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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102280)이 상장폐지 철퇴를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평가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쌍방울 측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거래소는 다시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여부를 다시금 심의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쌍방울의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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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102280)이 상장폐지 철퇴를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평가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 측은 "쌍방울이 제출한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면서 "거래정지가 된 김 전 회장의 횡령과 관련해 경영 투명성에 대한 개선 계획을 중점심사했는데, 최종적으로 보완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를 지난 7월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권거래를 정지시켰고 지난 8월21일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기심위 결과까지 나오면서 쌍방울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즉각 상장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측은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0월13일까지다.
쌍방울 측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거래소는 다시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여부를 다시금 심의한다.
만약 회사측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의신청 만료일인 10월13일 이후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쌍방울의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횡령 규모는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의 자기자본 7%를 웃도는 규모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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