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재의결…조희연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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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재심의해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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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재심의해 가결했습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교육청으로 이송됐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결정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의 결정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고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학부모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폭염과 수해 피해 지원 조례안’과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2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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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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