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98억 횡령'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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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10228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 4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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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10228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이후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하려는 개선 계획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 4000만 원이다. 이는 쌍방울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 2심격인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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