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바닥 대면 안돼요”…여경 응시생도 ‘정자세’ 팔굽혀 펴기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9.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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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정 현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2차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처럼 ‘정자세 팔굽혀 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의 사진을 보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 팔굽혀펴기로 인정했다.

때문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했던 지난해까지 여성의 만점 기준은 50개였지만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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