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김창현 기자 2023. 9.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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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을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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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쌍방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쌍방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3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달한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지난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을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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