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독립 파괴" 징역7년 구형…양승태 "우습지도 않아"(종합2보)
재판부 "많은 쟁점 치열하게 다퉈…12월22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소 4년7개월 만으로, 1심 선고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기본방침·대응 기조를 승인한 이상 개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다른 법관들에게 법원이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며 잇따라 무죄로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위법한 지시는 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외려 궁극적 목적이나 불법성이 더욱 큰 재판개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당시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2018년 9월13일 문 전 대통령의 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를 언급하며 "수사를 더 해 (범죄 혐의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검찰은 이에 부응해 대대적인 먼지 털기식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지만,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 사건을 재판 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했다. 우습지조차도 않다"며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노기 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저는 그 고난을 외려 영광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무죄롤 호소했다.
박 전 대법관도 문 전 대통령의 축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통렬히 반성하고 관련자를 문책한다며 손뼉을 마주쳤다"며 "그러니 재판거래가 실제 있었던 듯 많은 이들에게 각인됐다"고 비판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검찰의 과도한 의심과 비약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는 증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유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가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동조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 1시간40여분을 할애했고, 피고인 측은 최후변론·진술에 약 2시간30분을 썼다. 재판 중 양 전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10분 휴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7개월 만에 열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다.
재판부는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선고는 12월22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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