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유도해 성범죄 신고…4억 뜯어낸 여성 2인조
한웅희 2023. 9. 15. 18:39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억5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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