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당현수막, 철거해도 된다"…인천시 조례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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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관련 인천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신청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현수막을 계속 철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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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관련 인천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신청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행안부가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현수막을 계속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내로,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이 조례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직접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다.
이에 6월15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악법보다 우선한다는 최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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