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8월 8일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 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포함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시장에게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마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8월 8일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 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시장에게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로 허위표시해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많은 시민이 먹거리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무엇보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추정 5명 숨진 채 발견···성범죄 피의자 가족
- 유명 여배우, 남편 ‘성폭행 혐의’ 30년형에도…“이혼 안 해”
- 체육복 입으랬다가...교무실서 중학생에 구타당한 선생님
- 버스 옆자리 성추행 40대, 뒷자리 승객이 ‘촬영’해 잡았다
- “650조 물려받을 사람은…” 다섯 자녀 긴장시킨 ‘세계 최고부자父’의 말
- 남성 29명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 당했다” 4억 빼앗은 여성들
- [속보]“나라 망하고 있다”…‘이재명 단식’ 당대표실 앞에서 70대男 흉기소동
- 장윤정, 구체적인 ‘은퇴 시점’ 밝혔다
- ‘췌장암 4기’ 아내 두고 바람난 남편…“상간녀, 투병 알고 접근”
- 고깃집서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이유 묻자 ‘황당’ 답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