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檢 수사, 尹 ‘비방 목적’ 입증 관건…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반발[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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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보도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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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보도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전날 뉴스타파·JTBC 등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영장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됐고, 이들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보도의 비방 목적을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보도가 허위더라도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내용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내용에 대한 인식을 넘어 비방의 목적까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까지 나아갈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특정 보도가 왜곡된 것이 확인됐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해당 언론사는 이듬해 3월 6일 대선을 3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후 김씨에게 1억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JTBC는 2021년 10월 조씨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관련 보도를 한 기자는 현재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하지만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뉴스타파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언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를 한 것이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웅·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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