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취업사기 1억8000여만원 가로챈 50대 재판행

정재익 기자 2023. 9.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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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 취업을 빌미 삼아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50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냉동창고 지게차 운전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지인 B씨 등 8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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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미군 부대 취업을 빌미 삼아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50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냉동창고 지게차 운전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지인 B씨 등 8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출입증을 보여주며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고 속였다. 이후 자녀를 미군 부대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이유로 알선 수수료를 1명당 최소 1000만원에서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며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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