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타파 인용한 방송사에 보도 경위 등 자료 요구
보도 경위·팩트체크 과정 등 자료 요구
요구서에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와 사실 관계, 인용 보도 방식, 팩트체크 확인 과정과 함께 최근 오보 실적과 후속 조치 현황, 기자 준칙과 취재 윤리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에 선거 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과 실적, 방송·선거방송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 방송 공정성 관련 시청자위원회 논의와 자체 민원 접수·처리현황, 2020년 재허가 신청서에 담긴 방송 공정성 계획 이행 실적,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과 실적, 향후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책임 구현 계획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방통위는 방송사에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방통위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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