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잠재력 무한…획일적 법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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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기존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나오려면 획일적인 법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ST 시장을 제대로 키우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혁신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과도기적 관용'을 발휘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면 건전한 소액투자까지 고사시키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국내에서 퇴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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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필요
“토큰증권(ST)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기존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나오려면 획일적인 법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5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3’ 행사에서 ST 시장에 유연하고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T 시장을 제대로 키우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혁신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과도기적 관용’을 발휘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면 건전한 소액투자까지 고사시키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국내에서 퇴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괄 규제를 밀어붙이면 혁신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 외국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ST 시장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적용받는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다 민법 등까지 고려해 관련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는 ST는 민법 중 물권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그는 “향후 각 거래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응해 각 법령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투자상품과 거래 유형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의 지명채권으로서의 양도성 문제는 전자증권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민사법상 제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T 제도화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혁신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류은혁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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