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6범도 모자라…출소 후 신고자 보복살해 70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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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50대 지인 B씨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C씨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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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50대 지인 B씨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C씨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두 달 전부터 B씨에게 '죽이겠다'고 말했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B씨 목 등에 집중적으로 휘두른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서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하여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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