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원하면 2학기 내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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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들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원하는 교원 누구나 2학기 안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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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필요시 상담·치료 지원
교육부가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직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교사들에 대한 치유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들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원하는 교원 누구나 2학기 안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 또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에서 한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하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도 가능하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도 정례화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상담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과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교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며 “하지만 더욱 빠른 상담과 치료를 원하는 교사가 있다면 우선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바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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