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윤리 징계 시 국회보다 강화된 제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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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의정비의 약 27%)와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3%)을 지급하는데 의원이 비리와 관련돼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했고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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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준 발의안보다 강화된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의정비의 약 27%)와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3%)을 지급하는데 의원이 비리와 관련돼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했고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징계나 구속 시에도 의정비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 국회 수준으로 지급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구금 시 추가로 의정비의 73%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도록 했고 출석 정지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1/2을 지급 제한하도록 발의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의정활동비는 전액 지급 제한으로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1년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마감하면서 보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임기 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보다 엄격한 규정안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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