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문재인, 권력으로 사법부 지배…검찰, 첨병 역할" 싸잡아 비판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3. 9.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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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결심 진술서…"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 주장
"수사가 아닌 먼지떨이식…우습지도 않다, 매사가 이런 억지"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양승태(75·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마지막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으로 사법부를 지배하려 했다"며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직위를 이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장(중앙지검 3차장검사)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초 법원 내부에서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세 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다"며 "2번은 제가 퇴임한 후 이뤄졌고, 마지막 조사는 사법행정 최고기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끌었는데 형사 조치를 취할만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집권하던 정치 세력의 생각은 달랐다"며 "그들의 의도는 같은해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문 전 대통령)는 축사에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 농단 사건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체 조사 결과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권 정치 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사법부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이후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친히 나섰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무한정 확대되고 제가 대법원장 취임한 날부터 퇴임할 때까지 전 재임 기간에 대해 관련 없는 법원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졌다"며 "수사가 아닌 먼지떨이식 행태의 전형이자 불법적 수사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리 높여 비판한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강제 징용 사건을 재판거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했다"며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자 통상적 인사자료를 갖고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우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습지도 않다"며 "매사가 이런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1만장에 이르는 수사 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사실이 만들어졌다"며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재료로 삼을 만한 공소장"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변론 말미에서 "이 사건은 평생을 바치고 법원의 미래, 사법부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며 "정치 세력과 검찰 권력의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지난 5년의 고난을 외려 영광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죄가 있다면 법적 죄가 아니고 정치적 굴레일 것"이라며 "족쇄를 지운다면 대법원장인 저 혼자 벌 받는 게 족하며 두 분(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그런 벌을 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청원하고 싶다"고 말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판결은 12월22일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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