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군 기밀 유출' 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관진 기자 2023. 9.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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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해군본부 함정기술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개념 설계도 등 해군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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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해군본부 함정기술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개념 설계도 등 해군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DDX 개념 설계도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긴 3급 군사기밀입니다.

기소된 직원 9명 모두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A 씨의 문건 유출 혐의를 범죄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 씨가 자료를 회사 내부 서버에 업로드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료 업로드는 유출과 동일한 개념이라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자료를 스캔하고 내부 서버에 올리지 않았다면서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립니다.

SBS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사건으로 현대중공업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이 감점되는 페널티를 받았고 지난달 해군 차기 호위함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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