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치 4배 나온 볶음땅콩가루...어디 제품?

지영호 기자 2023. 9.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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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사가 있는 지자체 대구시 달성군을 통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

주로 쌀, 옥수수, 땅콩, 커피 등 곡식을 통해 발생한다.

볶은땅콩가루는 콩국수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고소한 맛은 내는 재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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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사가 있는 지자체 대구시 달성군을 통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곰팡이 독소이자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은 다량섭취시 출혈, 구토, 설사, 장기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로 쌀, 옥수수, 땅콩, 커피 등 곡식을 통해 발생한다.

볶은땅콩가루는 콩국수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고소한 맛은 내는 재료로 쓰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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