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부상자회 '긴급이사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5·18부상자회 외 7인을 채무자로 제소한 긴급이사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회원중심의 공법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다"며 "단체 운영이 갈등의 양상으로 비춰지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단장 비리 혐의 검찰 진정 등 현 황일봉 회장 쇄신 행보에 ‘청신호’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5·18부상자회 외 7인을 채무자로 제소한 긴급이사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한 황 회장 측의 신청취지에 대해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에 이르게 된 경과, 채무자들 태도, 권한 다툼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사업단장 등 일부 임원들의 비리혐의를 검찰에 진정하고 단체 쇄신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황 회장 측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13일 황 회장 측은 금품수수 의혹 등 전 임원들의 비리를 검찰에 진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벌위원 7명을 전격 해임했다.
이후 황 회장의 조치에 반발한 이들 중 일부가 전 사업단장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황 회장을 궁지에 몰기 위한 과정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회원중심의 공법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다"며 "단체 운영이 갈등의 양상으로 비춰지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밤 기술 좋다"…도로공사서비스의 '이상한 성희롱·성추행 징계'
- [신당역 살인 1년③] 갈 길 먼 2인1조 근무…인력부족 '여전'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오늘 결심…4년 7개월 만
- 신원식 '홍범도·전두환' 발언 도마…역사 논란 재점화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관측…민주당 갈등 점화 조짐
- [현장FACT] '펑!' 순찰차에 폭죽 쏘며 달아난 10대 폭주족 (영상)
- "앞만 봐도 돼서 좋아요"…지하철 자동안전발판 '합격점'
- 고성능 전기차에 사활건 현대차, '아이오닉 5 N' 성능·상품성 자신감
- 尹 부부, 나란히 시장 찾아 수산물 구매…"갈수록 나아질 것"
- 김순옥·박은빈·남궁민…새 판 깔리는 주말극[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