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근거 명문화

2023. 9.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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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SH공사 분양원가 등의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위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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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 안정적·지속적 공개 위한 근거 규정 조례 명시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SH공사 분양원가 등의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위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를 비롯해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부풀려진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 공개 정책을 결정한 이후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며 이외에도 자산현황(4회)과 주요 개발사업 결과(2회)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사장의 판단에 따라 분양원가 등이 공개되고 있어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보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LH나 다른 도시공사에도 분양원가 공개 등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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