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당현수막 철거, 재판 매듭 전까지 행안부가 못 막는다

이승욱 2023. 9.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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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정당 펼침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법원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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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안부의 현수막 조례 집행정지 기각
7월 12일 오전 10시15분 인천 연수구 소금밭 사거리에서 인천시와 연수구가 정당 펼침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정당 펼침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법원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천시는 조례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례를 따르지 않는 정당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 펼침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펼침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한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허가한 곳에 걸 수 있던 정당 펼침막을 아무 곳에나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펼침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용 시의원 등 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도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소송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악법보다 우선한다는 최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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