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당현수막 철거, 재판 매듭 전까지 행안부가 못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정당 펼침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법원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정당 펼침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법원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천시는 조례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례를 따르지 않는 정당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 펼침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펼침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한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허가한 곳에 걸 수 있던 정당 펼침막을 아무 곳에나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펼침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용 시의원 등 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도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소송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악법보다 우선한다는 최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홍범도 내친 육사 명예졸업장 부끄럽다…“반납” [만리재사진첩]
- 김행, 미혼모·10대 임신중지에 “자기결정권 없다”…헌재 부정
- 150살 나무의 새잎, 꽃처럼 붉네…홍수 나면 물의 힘 빼는 생명체
- 대전 교사 숨질 때까지 14번 민원, 국민신문고·경찰 고소…
- ‘명예훼손’ 혐의 JTBC 압수수색 뒤엔…1년 전 한동훈 ‘꼼수 시행령’
- 10~40대 젊은 암환자 80% 급증…백신 없는 비인두암 위협
- 감사원,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김상조 등 22명 수사 요청
- 대소변 누면 변기가 질병 진단한다…한국인 과학자 이그노벨상
- ‘윤 대통령 일 못한다’ 60%…일본 오염수·외교 영향 [갤럽]
- 칠곡에 ‘할매 래퍼’ 떴다…리더 점순은 85살 “쇼미더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