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동원 5개 유령법인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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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 유령 법인 5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에 동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10곳 가운데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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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 유령 법인 5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에 동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10곳 가운데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진행하는데,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3일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산을 청구한 법인 10곳이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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