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에게 "손가락 자르겠다" 10여년 간 상습 학대한 친부 항소심서 집유 2년

김진영 2023. 9.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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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계모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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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담 통해 양육태도 변해"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여년 간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계모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딸 3명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 그는 2010년쯤 당시 6세인 친 딸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회초리로 온 몸을 때리거나 빰을 내려치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B씨도 A씨의 친딸인 6세 쌍둥이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 3명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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